말썽 많은 이주아동 권리보장법 제정안 전문 http://news1.kr/articles/1616841.
나는 '부모'가 아니라 '아동'에게 혜택을 주는 정책은 시도해 볼만 하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의 심각할 정도의 인구 감소 추세를 감안한다면 말이다. 다시 말해 그 아동들이 한국에 동화된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여기에도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인구 감소 때문에 치러야 하는 대가는 생각보다 훨씬 무섭다. 현실로 드러나기 전에 대책을 세우는 편이 훨씬 낫다)
단 조건이 있다. 늦어도 15세 정도 전까지는 그 아이들이 친구들과 한국어를 쓰며 놀고 한국어 학교에 다니면서 한국인이 받는 교육을 받아야 이들이 '보통의 한국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이주 부모들이 한 데 모여서 교육에 영향력을 행사하면 곤란함을 의미한다. 물론 사람 일이다 보니, 그보다 늦게 미국으로 이주하고 끝까지 미국인으로 살아간 헨리 키신저 같은 (예외적) 사례도 있다. 하지만 성공률이 높으려면 대략 8~9세 이전에는 와서, 적어도 4년 이상은 거주해야 한다. 그리고 15세 정도까지 여기 있으면 더욱 좋다.
이건 내 개인적인 감이 아니다.
불법체류자의 자녀 문제? 역설적이라 할 수 있겠지만, 불법체류자 자녀가 오히려 위 조건에 더 잘 맞을 수 있다. 불법체류자가 한국의 교육에 영향력 행사를 하긴 불가능하기 때문이며, 오히려 문제는 합법체류로 당당히 영향을 행사하려 들 때다. 최악의 사례라면
그래서 나는 외국인학교 등에서 해당 국가 외국인 자녀만 모아 놓는다는 것은 한국 동화란 측면에서는 별로 좋은 선택이 아닐 확률이 높다고 간주한다.[2]
漁夫
[2] 외국인 학교에 한국인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난 현재의 상황에서는 뭐 그냥 그렇다고(!) 볼 수 있다. 동화 목적으로는 뭐가 어때서? 아예 반 넘겨 버리지 뭐 ㅋㅋㅋㅋㅋ
ps. 참고로 이자스민 의원이 발의했다고 험악하게 보는 사람들도 있는 모양인데, 한국 국회의원 자격은 한국어 위키를 참고하면 귀화 여부를 묻지 않고 있다. 25세 이상이고 한국에 오래 살았으며 귀화해 한국 국적을 지닌 이자스민 씨는 결격 사유가 전혀 없다.
ps. 2. 그럼 불법체류자 본인은 괜찮냐? 난 관대하게 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하지만 애들은 다르다.
ps. 3. 물론 이 포스팅은 시일이 지나면서 지금의 '시골'에서처럼 외모가 기존 한국 사람들과 '좀 다른' 사람들을 한국 사람으로 인정하는 분위기가 도시까지 퍼져 나간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 이 정도 능력도 안된다면 인구 감소를 감수해야지 뭐.
(4/27 10:42 pm 추가) ps. 4. 구들장군님의 글을 링크한다. 이 분은 이 편 실무에 종사하시기 때문에 실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다. 전에 구들장군님의 다른 포스팅들도 보았기 때문에 내가 실제적 문제를 모르고 이 포스팅을 한 것이 아님을 밝혀 놓는다. 내 의견은 "대한민국이 속인주의[및 그에 기반한 법률들]을 유지하면서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부정적이다"다.
나는 '부모'가 아니라 '아동'에게 혜택을 주는 정책은 시도해 볼만 하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의 심각할 정도의 인구 감소 추세를 감안한다면 말이다. 다시 말해 그 아동들이 한국에 동화된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여기에도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인구 감소 때문에 치러야 하는 대가는 생각보다 훨씬 무섭다. 현실로 드러나기 전에 대책을 세우는 편이 훨씬 낫다)
단 조건이 있다. 늦어도 15세 정도 전까지는 그 아이들이 친구들과 한국어를 쓰며 놀고 한국어 학교에 다니면서 한국인이 받는 교육을 받아야 이들이 '보통의 한국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이주 부모들이 한 데 모여서 교육에 영향력을 행사하면 곤란함을 의미한다. 물론 사람 일이다 보니, 그보다 늦게 미국으로 이주하고 끝까지 미국인으로 살아간 헨리 키신저 같은 (예외적) 사례도 있다. 하지만 성공률이 높으려면 대략 8~9세 이전에는 와서, 적어도 4년 이상은 거주해야 한다. 그리고 15세 정도까지 여기 있으면 더욱 좋다.
이건 내 개인적인 감이 아니다.
일본의 사회심리학자 미노우라 야스코가 행한 연구[1]는 문화 환경이 영향력을 발휘하는 시기를 좁힌다. 미노우라 기업체 중역으로 일하는 부모의 미국 지사 발령으로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건너온 중역 자제들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캘리포니아로 이주한 아이들은 도착 당시의 연령도, 그리고 체류 기간도 다양한 차이가 있었다. 캘리포니아에 머무는 동안 집안의 문화는 확실히 일본식이었다. 부모는 자기들이 일본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터라 자식들이 너무 미국화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였다. 이러한 노력의 성공 여부는 아이들의 나이와 체류 기간에 달려 있었다. 미노우라는 아홉 살 이전에 캘리포니아에 와서 적어도 4년 동안 체류한 아이들은 완전히 동화되어 미국적인 사회 행동방식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아이들의 상당수는 일본으로 돌아가 또래들과의 사이에서 사회적 어려움을 겪었다. 이러한 어려움을 이해할 만큼 철이 든 아이들은 변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미노우라는 일본의 규범에 맞는 사회 행동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열네 살 혹은 열다섯 살로 상한선을 두고 있지만, 열둘 혹은 열셋이 넘으면 의식적인 변화의 노력을 필요로 했으며 상당한 노력이 들었다. 그보다 어린 아이들은 의식적인 노력이 없이도 사회규범의 변화에 적응했다.
- Judith Rich Harris, 'No two alike(개성의 탄생)', p. 169
[1] Yasuko Minoura, 'A Sensitive Period for the Incorporation of a Cultural Meaning System: A Study of Japanese Children Growing Up in the United States', Ethos, 20, Issue 3, pages 304–339, September 1992(link)
- Judith Rich Harris, 'No two alike(개성의 탄생)', p. 169
[1] Yasuko Minoura, 'A Sensitive Period for the Incorporation of a Cultural Meaning System: A Study of Japanese Children Growing Up in the United States', Ethos, 20, Issue 3, pages 304–339, September 1992(link)
불법체류자의 자녀 문제? 역설적이라 할 수 있겠지만, 불법체류자 자녀가 오히려 위 조건에 더 잘 맞을 수 있다. 불법체류자가 한국의 교육에 영향력 행사를 하긴 불가능하기 때문이며, 오히려 문제는 합법체류로 당당히 영향을 행사하려 들 때다. 최악의 사례라면
국제결혼으로 인한 2세가 한국의 초등학교 교육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함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꾸란 공부만 챙기려 드는 파키스탄인 아버지의 이야기가 소개된다. 파키스탄으로 유학보내서라도 종교교육을 제대로 시키겠다는 야심찬 결의도 함께 소개된다. (http://sonnet.egloos.com/4577066)
이건 특히 파키스탄이래서가 아니라 어디래도 동화 목적에선 ㄳ
그래서 나는 외국인학교 등에서 해당 국가 외국인 자녀만 모아 놓는다는 것은 한국 동화란 측면에서는 별로 좋은 선택이 아닐 확률이 높다고 간주한다.[2]
漁夫
[2] 외국인 학교에 한국인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난 현재의 상황에서는 뭐 그냥 그렇다고(!) 볼 수 있다. 동화 목적으로는 뭐가 어때서? 아예 반 넘겨 버리지 뭐 ㅋㅋㅋㅋㅋ
ps. 참고로 이자스민 의원이 발의했다고 험악하게 보는 사람들도 있는 모양인데, 한국 국회의원 자격은 한국어 위키를 참고하면 귀화 여부를 묻지 않고 있다. 25세 이상이고 한국에 오래 살았으며 귀화해 한국 국적을 지닌 이자스민 씨는 결격 사유가 전혀 없다.
ps. 2. 그럼 불법체류자 본인은 괜찮냐? 난 관대하게 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하지만 애들은 다르다.
ps. 3. 물론 이 포스팅은 시일이 지나면서 지금의 '시골'에서처럼 외모가 기존 한국 사람들과 '좀 다른' 사람들을 한국 사람으로 인정하는 분위기가 도시까지 퍼져 나간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 이 정도 능력도 안된다면 인구 감소를 감수해야지 뭐.
(4/27 10:42 pm 추가) ps. 4. 구들장군님의 글을 링크한다. 이 분은 이 편 실무에 종사하시기 때문에 실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다. 전에 구들장군님의 다른 포스팅들도 보았기 때문에 내가 실제적 문제를 모르고 이 포스팅을 한 것이 아님을 밝혀 놓는다. 내 의견은 "대한민국이 속인주의[및 그에 기반한 법률들]을 유지하면서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부정적이다"다.
덧글
김치찌짐 님 / 자기 살던 나라에서 하던대로 하면 된다는 생각을 불어넣어 주는 것이 다문화 존중이라면 전 단호하게 반대합니다.
리얼돌アイ 님 / 전 구들장군 님 http://keyboardwarrior7.blogspot.kr/ 의 의견과 비슷해서, 한국 사회에서 별 문제 없이 이들이 정착하려면 좀 더 정책이 엄격해야 한다고 봅니다. 단 아이들에 대해서는 상황이 다르죠.
(Real 님이 리플한 포스팅에 답을 하실 때는, 닉을 다른 것을 써 주십시오. 지난 번에 답을 다셨을 때 그러지 마시라 말씀드렸다고 기억합니다)
지난 2013년 12월말에도 저런 짓거리를 하더니 새벽에 댓글달아서 또 이런 짓거리를 하는군요. 휴..
다만 그 이전에 국민 처우 문제는 타협을 하건 아니면 들어주건 어떻게든 해결을 봐야 할 겁니다. 현재 이주 아동 교육에 대한 사회적 반발은 밑에 댓글 다신 분의 주장에서도 보듯이 박탈감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게 사실이니까요.
p.s 참고로 인구 감소가 왜 문제가 되는가는(단 방글라데시처럼 기본적인 부양능력 자체가 없는 경우는 제외) 당장 일본만 봐도 알 수 있죠. 좀 더 극단적으로 가자면 발칸의 두 막장국가(루마니아, 불가리아)를 반면교사로 삼을 수도 있을 겁니다.
트위터에서 어느 분 말씀이 "복지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국민의 균질성(뭐건 상관없음. 민족이건 언어건)이 전제다"라시더군요. 국가 내에 이질적 집단 A, B가 있어서 A가 부자고 B를 '같은 국민'이라 별로 생각을 안 한다면 A가 세금을 B를 도와주는 데 사용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명약관화라 봐야겠죠.
전 여기서 몇 년 전부터 인구 감소 문제가 위태롭다는 포스팅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
ps. 밑에 다른 리플이 달리더라도 가능하면 리플을 사후 수정하지는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답플로 추가하시면 더 좋을 듯.
http://keyboardwarrior7.blogspot.kr/2013/12/blog-post_19.html
이것 같습니다만. 참고로 제 개인적으로는 형사처벌만 받지 않았다뿐 위험한 인물들의 귀화를 막기 위해 규정의 유지 자체에는 동의하는 입장입니다만 동시에 품행문제라는 것이 사소한 것조차 꼬투리잡아 귀화를 불허할 수도 있을 정도로 자의적인 판정을 내리기가 쉬운 것도 사실이므로(블로거분은 정 억울하면 행정소송 걸면 된다고 하지만 법정 다툼이라는 것이 말처럼 쉬운 게 아니죠), 억울한 피해자가 생겨나지 않도록 좀 더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어느 정도 '경쟁력'있을 정도로 아이를 키워내는 데 드는 비용이 문제지, 출산에 따른 경력 공백이 여성에게 걸림돌이라 느끼는 정도는 상대적으로 작다"라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경력 공백이 문제라면 그래도 좀 '저렴하게' 문제를 해결할 길이나 있는데, 장시간 동안의 양육 비용(e.g. 사교육비라든가, 특수고 입학 등)이 문제라면 너무 짐이 커서 해결 방안이 있는가 걱정입니다. 이건 제가 예상하던 것하고도 달라서 아직 기억하죠. URL을 찾을 수 있다면 좋겠는데 말입니다.
이렇다면, 이민자 아동은 '당장의 현찰'이고 '장시간 양육 비용'은 장기적/구조적 문제가 되는 셈입니다. 물론 이민자 아동이 성인이 돼서('한국화'했다고 가정하고) 아이를 가질 때가 되면 똑같은 문제에 봉착하겠지만, 지금 당장은 마취주사라도 되는 셈이죠.
그 통계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만 돈이 들고 시간이 들더라도 교육시스템 질 높이고, 노력에따른 혜택 늘리고, 선진국으로 빠져나가는 고급인력, 미국등에 눌러살고 싶어하는 유학파 회유책이나 세우는게 훨씬 건설적입니다.
그리고 저 발의안 내용은 더더욱 기가 차던데요ㅎㅎㅎㅎㅎㅎㅎㅎㅎ
그리고 돈이 크게 들지 않는 단기적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나쁠 것이 전혀 없습니다. '단기적 대책'이 '장기적 대책'을 크게 희생하지 않는다면 말이죠. 이 단기적 대책이 말씀하신 장기적 대책과 크게 배치된다고 볼 근거도 없고요.
구체적으로 뭐가 기가 차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http://atmel.egloos.com/5799692 와 리플들을 먼저 보시는 게 어떨지요.
제 말은 그겁니다. 우리 세금으로 뭔가 일을 할거면 돈이 더 들더라도 우리 국민을 도우란거죠. 사촌에 팔촌까지 가족에 포함되는 동남아의 가족개념을 아시는지? 예를들어 우리 삼촌의 아들이 두바이에서 일하면 나에게도 일정수준 생활비가 보장되는게 그들 개념입니다. 아무리 선별하고 선별해도 우리나라 예산이 그네들의 본국 가족에게 흘러갈것이 너무 자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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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굳이 좌파 아니라고 단서 달아놓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전 '주장'만 보고 대하려 최소한 노력은 하니 그런 거 신경 덜 쓰셔도 됩니다]
'저는 요즘 교과서에서 개정했다는 '우리나라는 단일민족국가가 아니다' 이거 진짜 웃기지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 실제 한국인의 10% 정도는 현재 외국인과 결혼합니다. 그것도 꽤 오래 됐습니다. 그러면 이들의 자식은 '한국인'이 아닌가요? 제가 고등학교 때만 해도 유럽계와 한국인 혼혈인을 '튀기'라고 공공연하게 뒤에서 욕했는데, 그건 25년 전입니다. 그걸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25년 전하고 지금 한국은 국제적으로 완전히 다른 국가라고 봐도 할 정도로 위상이나 경제적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그 때 관념을 지금까지 지켜야 할 이유가 있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단일민족국가가 아니다'라 해서 기존 '순수 한국인'을 차별한다는 의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조업 살리려고 농촌 죽였으니' <--- 농촌 '죽였다'는 근거가 없습니다. '경제학 콘서트'를 보셨다면 한국 농촌이 보조금을 얼마나 많이 받고 있는지 아실 겁니다. 농촌을 사람들이 떠난 건 어디까지나 국민들이 농촌보다 도시로 가는 게 더 풍요롭게 살 듯해서 내린 결정인 겁니다.
'그걸 싹 무시하고 돈없어 결혼도 못할지경이 되자 동남아 여자들 수입이나 하게하지않나' <--- 농촌에서 도시로 여자들이 이동하는 것은 어느 정도 살 만하게 되기 시작하는 나라들이건 아니건 전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http://fischer.egloos.com/4358844 를 보시면, (인간 세상이다 보니 변수가 많아서 R2은 좀 낮지만) 충분히 의미 있는 현상이죠. 만약 이런 현상을 그대로 보려 두면 그나마 농촌을 지키는 남자들이 결혼을 못하도록 그대로 버려 두어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물론 공산품 가격이 올라갈수도 있다는 국민적 합의도 필요하고 기업도 이익폭을 조금 줄여야 하구요.' <--- 자유무역을 추구하고 거기서 엄청난 이득을 보고 있는 한국 입장에서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제가 알고 있는 경제학적 관점에서 보면 말이죠.
'이런 문제가 쌓이고 쌓여 저출산문제 대두되니까 후진국 이민자들을 받겠다구요?' <--- 이건 현재 상황에서 '다른 국민들보다 내 애는 좀 더 괜찮은 지위와 생활을 누리게 하겠다'는 국민 개개인의 결정이 쌓여 나온 집합적 결과라니까요. 비슷한 결과는 선진국들에서도 볼 수 있고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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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생각을 고수하신다면 별로 말릴 생각은 없습니다만, 메이즈님하고 저 등이 '그건 아니다'라 공통적으로 지적을 한다면 뭐가 문제라 이런 지적을 반복해 받는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농촌을 죽였다는건 FTA등 공산품 수출을 위해 농산품 수입규제 풀어준걸 말하는것일뿐 다른 뜻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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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추가하셔서 그에 대해 리플 드립니다.
'우리 세금으로 뭔가 일을 할거면 돈이 더 들더라도 우리 국민을 도우란거죠.' <--- 인구 감소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게 왜 우리 국민을 도우는 게 아닌지요? 인구 감소가 그렇게 사소한 문제라고 생각하신다면 책도 나와 있으니 그거 보시는 게 어떨지요.
'사촌에 팔촌까지 가족에 포함되는 동남아의 가족개념을 아시는지? 예를들어 우리 삼촌의 아들이 두바이에서 일하면 나에게도 일정수준 생활비가 보장되는게 그들 개념입니다. 아무리 선별하고 선별해도 우리나라 예산이 그네들의 본국 가족에게 흘러갈것이 너무 자명합니다.' <--- 그들이 여기서 일하고 월급 타서 송금하는 게 뭐가 어때서요?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서 일해 여기로 송금하면 문제가 된단 말씀인가요? 연말정산 보면 부양가족 세금혜택 등은 어디까지나 한국 내에 거주할 때 면세해 주지, '인도네시아 부모를 부양하니 감면해 달라'면 지금도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들이 노동 대가로 받는 돈'은 '우리가 낸 세금'하곤 별개입니다.
'기업이 이익폭을 줄이는게 경제학으로는 불가능하겠죠. 그거 하라고 국가가 있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농촌을 죽였다는건 FTA등 공산품 수출을 위해 농산품 수입규제 풀어준걸 말하는것일뿐 다른 뜻은 아닙니다.' <--- 국가가 할 수야 있겠지요. 하지만 왜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런 정책을 기피하는지는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애가 잘 커야하니 부모도 한국에서 머무르게 해야함 -> 그러므로 애 데리고 입국 성공하면 무조건 시민권을 준다 -> 후진국 이민자들은 복지혜택만 받고 일 안함 -> 토종 한국인들 네오나치화 -> 제노사이드
법안의 내용은 아동의 부모가 아동과 함께 체류하는 것을 무조건 허용한 것이 아니며(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분리할 수 있다고 제12조에 규정하고 있음을 생각하시길) 언제까지나 갑은 국가입니다. 이 점이 중요하죠.
국가는 자국민을위해 존재하는거져. 근데 나라가 힘드니까 당장 잘살아보자고 국민을 어르고 달래서, 한국인은 모두 빡세게 일해서 나라가 발전했습니다.
근데 너무 빡세게 일해서 한국인은 양육의 즐거움마저 박탈당한상태고 결국 국가가 저출산 문제에 시달리게된거잖아여.
그럼 이제 국민을 풀어줄만도한데 "근본적으로 저출산을 해결하려면 비싸니까 있는 돈으로 싸게싸게 외국인을 한국화하자" 라고하면 여태까지 그 돈을 번 한국인들은 당연히 화가나죠.
더 심한건 그겁니다. 만약에 장기적으로 출산장려정책이 성공했고, 단기적으로 받으려고했던 외국인 정책도 흥해서 나중에 인구가 터져나가면어떻게 해결합니까. 추방? 외국인도 이미 한국인이라고 주장할텐데?
그리고 출산장려정책이 성공한다고 해도 현재의 1.1명대에서 잘해봐야 1.8~2명 정도일 뿐이고, 일반적으로는 21세기 중반이 되어야 겨우 1.4명대. 21세기 말 정도가 되어야 1980년대 초반 수준인 2.1명으로 회복될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참고로 출산에 대한 인식 변화가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된 영국의 경우도 출산율은 2명대 미만입니다). 실제 가임여성의 숫자가 급감하고 있음을 고려한다면 이는 큰 도움이 되지 않죠. 따라서 인구가 터져나갈 일은 죽었다 깨도 없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이민도 무작정 받는 것이 아니라 미국처럼 쿼터제 등을 이용해 매년 수용 가능한 이민자의 수를 제한(개인적으로는 최대 규모가 한 10~20만 명 정도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목표가 인구 4천만명선 유지 정도가 될 가능성이 큰데다 인구의 자질을 어느 정도 유지하자면 그 이상은 불가능하죠)하고 기준을 정해서 그 밖으로는 쳐내기 때문에 인구가 터져나갈 일은 더더욱 없다고 보는 게 맞죠.
그리고 한국처럼 출생률이 1.5 부근으로 떨어진 (살 만한) 나라 중 현재 인구 자연 보충 수준인 출산율 2.1~2.2로 복귀한 나라가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미국의 인구 증가를 크게 뒷받침하는 것은 이민자와 그들의 2세들이며 이들이 없으면 미국 인구가 지금처럼 3억은 아닐 겁니다(제 소시적엔 2억으로 배웠거든요).
위 여신같은 황제펭귄님 답플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트위터에서 어느 분이 말씀하신 것이라 지금 URL을 못 찾겠는데, 단지 직장 등에서 여성 우대 정책을 쓰거나(육아휴가 등등) 탁아소 충당 등으로는 별로 출산 인센티브가 크지 않다는 연구 결과가 이미 나와 있다고 합니다. 의외로 직장 여성이라도 많은 경우 아이를 낳겠다는 생각은 꽤 많았다네요.
이는 "어느 정도 '경쟁력'있을 정도로 아이를 키워내는 데 드는 비용이 문제지, 출산에 따른 경력 공백이 여성에게 걸림돌이라 느끼는 정도는 상대적으로 작다"라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경력 공백이 문제라면 그래도 좀 '저렴하게' 문제를 해결할 길이나 있는데, 장시간 동안의 양육 비용(e.g. 사교육비라든가, 특수고 입학 등)이 문제라면 너무 짐이 커서 해결 방안이 있는가 걱정입니다."
통계를 사용한 국가 간 비교나 국내 사회경제적 조사 결과는 말씀하신 우려를 전혀 뒷받침하지 않습니다.
실제 어느 정도로 이 현상이 진전되는지 검토하면
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2250434&cloc=joongang|article|related_news 8년 전 예상이고, '국제결혼 자식'은 2012년 67만(전체 인구의 1.5%)라 잡았습니다.
http://fischer.egloos.com/4774653 에서 주민등록지 기준 실제 2011년 data와 비교하면 13만 정도로('비한국인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은 제외), 예상보다 많이 느리긴 하네요. 0.3% 정도니까요. 아직까지는 그리 다수가 아니라고 봐야 하나...
당장 의료복지만 가지고 봅시다. 우리나라 의료보험은 어마무시한 혜택을 가집니다. 전세계 어디 내놓아도 꿀리지 않죠. 그런데 그 혜택은 시민+비자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장기체류자 에게 돌아간다고 알고있습니다. 그게 어마어마할 겁니다.
제가 법안상정된것에는 부모까지 시민권을 주는걸로 알고있습니다만, 비록 아이만 가지게 되더라도, 부모가 의료보험 혜택 정도는 누리게 될 것이고, 그건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만,본국의 가족들이 한국에 체류하면서 의료혜택을 받을수 있는 편법이 다양하다고 알고있습니다. 일파만파 퍼지면요, 그로인해 의료보험 적자폭이라도 커지면요, 정부에서 안그래도 의료보험 민영화를 노린다는 소문도 있는 마당에 큰 문제 터질 수도 있습니다.
손해 보는건 우리죠.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자면 제가 나면서부터 가난을 몰랐던 첫 세대(어렸을때 IMF가 터지긴 했지만 그때 저희집은 아버지가 학위를 따는 중이어서 관계가 없었..)인지라 저희 세대부터 인식이 바뀐 것들이 몇가지 있는데요, 그 중 하나가 '어차피 먹고사는데 지장없으니 즐기며 살자~' 하는 계층의 증가입니다. 제 친구들중 고향에 있는 애들은 멀쩡한 치위생이나 영양사 자격증 따고도 프렌차이즈 커피집에서 매니저직 맡아서 일년에한번 여행다니며 그냥그렇게 사는 비율이 꽤 되더군요. (약 20%정도)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친구들이 생계를 유지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정책이 늘어난다면 인구감소문제는 상당히 해결되리라 봅니다.
정리하여, 제가 이 법안에 찬성하는 근본적 이유는 실리적 측면(제가 포스팅에서 주장한 것)과 명분(인도주의적)이 둘 다 괜찮다고 보고, 한국인 출산 증가란 장기적 측면과 그다지 배치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뭐 계속 지금처럼 反한민족이 계속 늘어나면 이렇게 되겠네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22&aid=0000203563
[해외논단]무슬림이 증가하는 유럽의 미래
http://www.leesangdon.com/bbs/board.php?bo_table=bookworld&wr_id=160
월터 라퀘, 유럽의 마지막 날들 (2007년)
포스팅 표 5 기준으로 보면 "<1> 외국인 아내가 비도시 지역에 많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수도권에 거의 없이 지방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 해 놓았습니다. 통계 유의수준 검증까진 안 했습니다만, 결혼을 목적으로 한 이민 내로 한정할 경우 국제결혼이 비도시 지역에서 빈도가 더 높다는 것은 명백하죠. 이게 말씀처럼 '극소수'인지는 모르겠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외부인과 내부인'의 기준에서, 피부색과 용모는 생각보다 그리 큰 단서가 되지 못합니다. 현실적 필요 앞에서는 숙이고 들어가게 마련이죠. 부모 입장에서는 '아들에게 외국인 아내냐, 독신이냐'를 강요받는 겁니다. 말은 쉽지만 이 압박은 생각보다 큽니다. 오히려 이 배타성이 귀농하러 내려가는 도시민에게 문제가 된다는 보도는 나오죠. 그들은 '외부인' 들이니까요.
그리고 이 포스팅에서 국제 결혼의 문제를 일일이 지적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여기서 제가 효부 어쩌고 주장하지도 않았고요. 들어오는 여성들(혹은 남성도) 쪽에서도 자기 이익 챙겨 튀는 넘이 있을 것이고, 한국 국민 중에서도 이주자 착취해 먹는 넘 있을 거고요. 한국 사람들끼리도 의견하고 사고방식 달라 이혼하는데 의사소통이 아마 원활하지 않을 외국인 아내의 경우 이혼률이 더 낮을 리야 당연히 없겠죠.
하지만 이대로 방치하면 농촌의 장래는 뻔할 겁니다. 지금도 아이들이 안 보이는 판에요. 좀 더 길게 봐 한국의 장래도 인구 감소로 위협받을 겁니다. 본문에서 말했듯이 그런 도량 없으면 인구 감소[와 그에 따른 문제 세트]를 감수하면 되죠.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764629 (2011년)
몇 년 전엔 어땠나 궁금해 다른 기사도 보면, 8년 전 얘기지만 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2250430
지금까지 출산률이 크게 올라간다는 말이 별로 없으니 상황이 바뀐 건 아무것도 없죠.
이렇게 스스로 동화가 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실천하는 사람들까지 비로그인님처럼 거부하면 방법이 없죠. 일본처럼 이민 거부하고 자기들만의 사회를 만들어 살면 됩니다. 그런데 그 일본이 지금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나라로 보이십니까? 1990년대에서 2000년대 사이 이민을 적극 받을 기회가 있을 때 거부한 결과 현재는 더 상황이 나빠진 데다 폐쇄성도 계속 강화되고, 그렇다고 출산율 증가는 여전히 지지부진한 일본을 보시면 정상적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한국도 아직은 그 꼴까지는 아니지만 현실을 거부하면 머지않아 일본처럼 되겠죠.
p.s 추가로 유럽에서 다문화 실패 운운하는 건 적극적인 동화 노력 없이 그냥 다문화라고 방치해서 실패했다는 뜻이지, 이민정책 자체가 실패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국내 반이민주의자들 중에 이걸 구분하지 않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군요.
그런데 만약 저 법안이 언론보도 내용과 같다면, 공청회에 나가셨던 저희 쪽 관계자 분[국적법 분야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분입니다] 말씀대로 '출입국관리법이 무용지물이 되는' 상황이 됩니다.
이건 좀 완곡하게 표현하신 것이고, 직설적으로 말하면 대한민국 국경관리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악용할 '구멍'이 커도 너무 큽니다.
2. 언론보도 내용대로의 법률안이 통과하게 되면, 단순한 불체문제를 넘어서게 됩니다.
우리 국적법은 국적부여에 관해 속인주의-쉽게 말해 혈통주의- 원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법안이 통과하면 '사실상'+'불체자에 한해' 속지주의로 전환되는 결과가 됩니다.
법률안상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에 주목+영주자격 신청과 허가는 준별+ 귀화는 별도의 엄격한 기준이 적용될 것이라고 생각하셔서,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 믿으시는 분들이 많으신 듯 합니다. 사실 그렇게 보는 것이 정상이죠.
그러나 현장에선 완전히 다릅니다. 저희 쪽에서 체류/국적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아실겁니다. 지금처럼 공권력이 거의 무너진 상황에서 저 정도 규정은 사람들 안심시키려고 눈가리고 아웅하는 수준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저 법률안을 듣고 나서, 저희 사무소 직원들 반응은 한마디로 경악 그 자체였습니다. 저 법안이 통과되면 벌어질 상황이 뻔하거든요.
3. 불체자는 엄격하게 해야 하지만, 아이들은 무슨 죄냐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솔직히 옳은 말씀이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아이를 핑계로 모든 불체가 법망을 피하는 결과'가 될 겁니다. 이것 하나는 장담할 수 있습니다. 아이는 한국에 내버려두고 부모만 강제퇴거한다? 법문상으로는 가능해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4. 제가 왜 이렇게 억지를 피우나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저도 만약 이쪽 경험이 없었다면,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쪽 업무를 하다보니, 그게 그렇지가 않더군요.
제3국으로 해외입양을 보내는 건 어떤가요?
전에 제가 약간 비슷한 문제에 대해 포스팅을 했을 때도 바로 이 현실적 관리 문제 때문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다고 기억합니다. 제 기본적 입장은 한국이 처한 인구 상황이 기존의 속인주의와 그에 기반한 정책들을 그대로 유지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기본 준칙은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에게 '구멍'을 들어서 면밀하게 관련 법 규정을 한번에 정비하면 가장 좋겠지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런 식으로 '한 번에 문제없이' 관련 법규가 정비되는 모습은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Risk가 있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차악'이기 때문에 지지하는 것에 더 가깝지요. 그런 구멍을 어떻게 정비해 나갈까가 이 법안의 성패 여부를 가를 것이라 봅니다.
2 어부님: 한국의 인구상황에 대한 고민은 이해합니다. 다만 노동력부족에 대한 대안은 따로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는 단순노무인력 수입으로 E-9비자 내지 고용허가제도입니다. 고용노동부와 법무부가 함께 하는 것으로, 체류기간 상한제도 및 자격변경 제한을 통해 정주화를 막고 있죠. 물론 전문인력에 대해서는 다른 자격이 부여되고 있고, 이런 제한이 없습니다.
고용허가제도도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만, 최소한 대규모 이민정책 보다는 나으리라 생각됩니다. 인종갈등이 나타나지 않은 국가는 있어도, 터졌는데 해결한 국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규모 이민을통해 기대하는 효과도, 글쎄요... 한두세대만 지나면 득보다 실이 커지지 않을런지요.
그런데 이번 법률안의 '진정한' 목적은 인구감소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아닌 듯 합니다. '악용가능한 틈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처음부터 악용하려고 만든' 것일 수도 있습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이 건이 나오기 전에는 '가족결합권'이란 개념도 주창했었죠. 불체자 단속에 대해서 끊임없이 무력화를 시도해왔던 자들의 냄새가 너무 짙게 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부모들이 한국에서 불체를 하기위해 악의적으로 자녀를 방패를 내세우는 것이 상식적으로, 윤리적으로 옳은지 의문입니다.
영국 같은 데서는 아동인권을 명목으로 사회복지사가 강제로 분리한다고 하던데 우리나라에서도 적용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본국으로 돌아갈 처지가 안 되는 경우(예를 들으면 장애아동, 혼혈아동) 제3국으로 보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업무에 종사하시는 실무적 입장에서 '악용하려 만든' 느낌이 난다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이유가 있으시겠지요. 그러면 제가 하나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이 법안의 후속 조치가 악용을 의심케 하는 느낌을 불식시킨다면, 이 법안을 지지하실 의사가 있으신가요?
조선족/고려인 같은 재외동포들이 단순노무에 자유롭게 종사할 수 있는 방문취업제를 실시하면서, 제조업 등의 일손부족 해결에 도움이 되리란 기대가 컸습니다. 그러나 고용허가제와 달리, 국내 체류가 취업에 종속되지 않자, 제조업/농축산업에서의 엑소더스가 펼쳐지더군요. 그래서 제조업 등에 일정기간 근무시 체류기간 상한이 없는 F-4자격으로 바꾸는 혜택을 주었습니다. 그러자 F-4 자격변경 즉시 제조업체 등에서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E-9으로 온 단순노무 인력 가운데 숙련기능인력에 대한 자격변경 제도도(국내 장기체류 가능하도록 체류기간 상한제도 적용 않는 것입니다) 있습니다만, 같은 이유에서 성공적으로 운용되는지 의문입니다.
한마디로, 법적으로 묶어놓지 않으면, 인력부족 분야에서 다 빠져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이민을 받으면 똑같은 일이 되풀이 될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런 논의는 없나요?
다만 이들이 제도적으로 근무처에 묶여있지 않게 되면, 해당 직종에서 벗어나리라는 생각은 그대로입니다.
재외동포들이 제조업체 등에 정착할 수 있도록 각종 혜택을 부여했습니다만, 혜택을 받는 즉시 제조업체 등에서 빠져나오는 일이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백수로 지내면 지냈지 공장/농장/어선은 가기 싫다는 사람들 많은 것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이들을 탓하기도 뭐한 것이, 그 쪽 근무여건 등이 열악하거든요. 아마 저라도 똑같이 할 것입니다.
2. 궁금이님의 말씀에 대한 답을 몰아서 씁니다.
가. 불체자가 아이를 방패로 내세우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그게 반드시 아동학대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언젠가 제가 썼던 글처럼 아이 부려먹으면서 돈 벌어오게 하는 자도 있었습니다만, 단순히 애를 방패막이로 세우는 것이 아동혹사에 해당하는 일은 없는 듯 합니다. 예컨대 임신한 불체자가 자신이 임신상태임을 적극활용하는 것은 보았습니다만, 강제퇴거를 막겠다고 자해공갈하는 수준이 아닌 이상 친권을 문제삼기는 힘들죠.
만약 아동혹사에 해당한다면 친권을 박탈하던지 해야겠습니다만, 저희쪽은 그런 사안에 대해 권한 자체가 없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강제퇴거시 양자를 분리하고, 아이를 위탁할 수 있는 곳을 알아보는 것 정도가 되겠지요. 친권박탈하는 것은 법원에서 해야 할 듯 한데, 우리나라 법원에서 나설 수 있을지는 글쎄요... 재판관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듯 싶습니다.
나. 혈통에 기인한 국적부여는 우리 국적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컨대 한국인의 자로 태어난 경우 출생즉시 국적을 취득하지요. 출생시 아니었다고 해도, 한국인의 자로 인지된 경우 신고만으로 국적을 취득합니다. 그것도 안되면 특별귀화 대상자가 됩니다. 한마디로 우리 법은 국적부여에 대해 혈통주의[속인주의]에 따르고 있습니다.
3. 제가 근무처에서는 인터넷 접근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덧글을 제때 달지 못하거나 다음 주말은 되야 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해바랍니다.
차라리, 미국처럼 한국에서 이공계 석사 이상 받으면 체류 자격을 주면 어떨까 합니다. (한국에 워낙 저질 대학이 많아서, 공학인증 정도의 기준은 필요할겁니다.) 한국에서 어떻게든 다른 나라 (주로 후진국) 고급 인력을 끌어들일 방법을 찾아야 할텐데요. 유럽,미국 무슬림 이민자 문제를 말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공계 석사 이상은 무슬림이라도 (좋은 쪽으로) 별로 무슬림답지 않습니다.
이공계 석사 말고, 한국에서 뛰는 외국인 프로 선수도 원한다면 국적을 줘도 좋다고 봅니다. 제가 적은 조건에 맞는 사람들입니다.
1. 인구감소에 대한 어부님의 문제의식은 저도 이해합니다. 다만 대안의 선택문제에서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인구감소를 위해 '꼭' 외국인을 받아들여야 하는 경우, 저라면 불체자가 아닌 유학생들을 택하겠습니다.
자국에서 일정수준 이상의 생활을 유지하는 상태이고, 어학연수 1~2년, 학부과정 4년 최하 5~6년을 한국에서 교육받은 사람들입니다.
자국내 인적 네크워크도 불체자들과 비교가 되지 않고[나름 번듯한 집 자식들도 많습니다], 상속 등의 형태로 자국내 자본의 흡수도 가능합니다[자국으로 송금만하는 불체자와 반대죠] .
3~4년 전부터 이들과 관련해 의미있는 조치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D-10 자격 신설을 중요하게 꼽고 있는데, 최근에는 유학생 졸업논문작성을 위한 체류기간연장의 특례 개정이 눈에 띄더군요.
대학을 졸업하면 체류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귀국하는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학사학위 논문작성을 위해 국내 계속 체류를 희망할 경우, 1년 정도 계속 체류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더 길어졌죠. 상식적으로 학사학위 논문작성에 1년 걸린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런데 그게 더 길어졌죠. 저 규정 만드신 분들이 대학 구경도 못해본 분들은 절대 아닙니다.
이 번 개정은 유학생에 대한 정책 의도를 명백하게 보여준 것이라 생각됩니다.아마 어부님과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환영할만한 정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2. 법안이 악용되지 않는 경우, 어떻게 될지 생각해보겠습니다.
예컨대 A국 불체자 부부와 9살난 아이가 단속되었다고 치죠. '부모가 불체를 보장받을 가능성을 막았다'고 가정할 경우, 부모는 자국으로 강제퇴거되고 아이는 여기 남게 될 겁니다. 과정이야 어찌되었든, 결과는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아이는 부모와 떨어져 고아원에서 커야겠죠. 부모 한번 보려면 자국에 갔다와야 하는데, 항공료 등 걸리는 게 많아 현실적으로 힘들겁니다. 이런 결과가 바람할지 모르겠습니다.
3 미국에서도 이런 류의 문제가 있었던 듯 합니다. 한번 훑어본 것이라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미국에서는 시민권부여에 있어 출생지주의를 따르므로 문제가 더 복잡해졌습니다. 바로 시민권자인 아이까지 미국에서 쫓겨나는 결과가 되니까요. 이걸 문제삼아 재판까지 붙었습니다만, 법원은 정부편을 들었습니다.
아이의 국내체제 권리를 박탈한 것이 아니란 것이었습니다. 아이는 나중에 얼마든지 다시 들어올 수 있다고 해서.
이게 웬 궤변인가 싶으시겠지만, 나름의 고민이 있을 듯 합니다.
미국 불체문제의 주전선은 멕시코와의 국경지대입니다.
멕시코에서 가족단위로 밀입국해서는, 아이를 미국에서 낳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또는 아이를 미국에서 낳았다며 소송전에 들어간다면?
아이의 미국내 출생이 허위임을 밝혀내서 소송에서 이긴다고해도, 단속효율은 크게 떨어질 겁니다. 백명 단속하던 게 두엇으로 줄겠죠.
아이의 허위출생이 밝혀져 재판에서 지더라도, 해를 넘기는 소송기간 동안 불법취업을 통해 부모는 충분한 수익을 뽑아낼수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에서도 난민신청자들이 지금 써먹고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국경관리는 물건너가버리는 겁니다.
단속효율저하까지는 인정하더라도 국경관리가 무너지겠냐 싶으시다면, 해경이 중국어민 단속하는 것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국 어선들이 수백척씩 몰려와서 두어척 잡혀가던말던 상관않는 것 말입니다.
이때문에 미국 법원도 저런 선택을 하지않았을까 싶습니다.
삽질하기좋은날 님
1. 불체자가 한국에 머물러도 면세점 못넘긴다는 지적: 맞습니다. 불체를 하면 악착같이 돈을 법니다. 그러나 5년쯤 지나면 돈을 더 모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야 처우가 더 열악한 고향생각하며 일하지만, 5년쯤 지나면 여기에 물들어버리거든요. 그나마 1세대는 제밥벌이 하겠지만, 2세대는? 학벌도 기술도 없는 상태에서 공장/농장/어선에서 일하느니 놀겠다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여건이 열악한 상태에서 그걸 뭐라고 할 수도 없구요. 다음엔? 폭동이죠.
2. 인구의 질 저하에 대한 지적: 맞습니다. 제가 3~4년 전 쯤 귀화신청자 실태조사를 할 때, 대상자의 대부분은 40대 이상 중국인[조선족 포함]이었습니다. 남자는 대개 건설현장 인부, 여자는 대개 식당아줌마였죠. 전재산 긁어모아도 2~3천이 못넘었습니다. 직업에 귀천은 없는 것이 맞고, 재산으로 사람을 평가해서도 안됩니다만, 솔직히 말해서 귀화해도 국익에 보탬이 되지는 못할 분들이었습니다. 가까운 미래에 그분들의 복지비용으로 예산이 꽤 나가겠죠.
지금 제가 국적신청을 받을 때 보면, 신청자의 상당수는 동남아에서 온 결혼이민자들입니다. 나이는 젊습니다만, 학력은 중졸이하가 많죠.
사정이 어려워서 못배웠다뿐이지 이분들 머리가 떨어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만, 이순신이 누군지/독도가 뭔지도 모르는 분들[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사실입니다]이 우리나라에서 자녀교육을 어떻게 시키겠습니까.
앞으로 답안나오는 사태가 벌어질 겁니다.
3. 일정수준 이상의 외국인이라면, 국내 체류는 훨씬 수월해집니다.
- 단순노무 종사자가 아닌 외국인의 경우, 체류기간 상한제가 없습니다. 해당 체류자격상 활동을 계속한다면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저희가 체류기간연장을 허가해주죠.
- 일정기간 이상 국내체류 이후에는 거주자격(F-2) 취득도 가능합니다. 영주권이나 국적을 취득하지 않아도, 특별한 문제만 없으면 국내 계속 체류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인구문제와 관련해 핵심은 이들이 우리나라에서 어떤 생산/소비활동에 종사하느냐이지, 이들이 주민등록에 올라있느냐 외국인등록에 올라있느냐는 아닐 겁니다.
1. 유학생이라면 질이 최소한 담보된다는 데는 당연히 동의하는데, 문제는 이들이 제가 위에서 말한 것처럼 '자신을 한국인이라 생각하며 한국인처럼 생각하고 한국을 위해 목숨까지 걸 의향이 있다'란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배웠다 생각하면 한국에 말뚝 박기보다 돌아가 버릴 가능성이 꽤 되겠죠. 한국은 미국이 아니니 말입니다.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 유학생 우대 정책이 얼마나 길게 지속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http://fischer.egloos.com/4670531#14040774.01 (포스팅 자체는 이미 보셨지요) 에서처럼 한국 사람들이 계속 지지할지 전혀 확신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2. 솔직히 부모 불체자에게 엄히 대해 추방하고 아이를 국내에 남겨 놓는다는 것은 웬만큼 독하게 하지 않는 이상은 쉽지 않음을 인정합니다. [지금 상황은 독하게 해도 걱정스럽다는 게 제 입장이긴 합니다만....... ]
3. 한국 사람들도 그걸 '원정출산'이라는 이름으로 이용했죠. 물론 한국 사람들은 대개 그러고 다시 돌아갔으니 멕시코만큼 문제야 아니었겠지만요.
덤으로 말해, 사실 '불법 취업' 자체는 경제적으로 한국(과 대개의 한국인)에게 그리 크게 손해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어차피 불법취업 이슈가 나올 만한 직장은 대개의 한국인들이 선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나라에서 불체자들에게 줄 만한 (짠) 봉급을 받는 직장들은 불체자 없이는 어차피 제대로 유지도 하기 어렵습니다(대안이 있다면 가족에게 봉급을 거의 안 주는 무료 봉사라든가).
이 사람들이 늘어 생기는 사회 문제를 없앨 정도로 철저히 불법체류를 막겠다면, 기본적으로 국내에서 이들에게 의존하는 일자리는 거의 완전히 짜부러질 것입니다(그리고 살아남은 그런 업체들은 더 돈을 올려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한국인들이 어느 정도 그런 저소득을 감소할까? 전 가능성 아주 낮다고 생각하고, 만약 거기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다면(전혀 없지야 않겠죠) 아마 지금의 불법체류자와 큰 차 없는 저소득층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 수가 줄고, 거기 종사하는 사람의 국적이 바뀌는' 정도 차이는 있겠지요.
그렇다고 제가 불법체류를 방치하자고 주장하지 않고 있다는 점은 구들장군님께서도 아시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달린 리플을 보면 경제적 문제가 꽤 많이 언급되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제 생각을 달아 보았습니다.
40대 가난한 저소득 조선족이 한국 국적 따면, 세금으로 먹여살릴 날이 얼마 안 남은 듯 합니다.
유학생 정도만 해도, 제가 적은 석사보다는 못해도 저학력 불체자보다는 훨씬 나을 겁니다. 공사장에서 외국인들(대부분 불체자?) 작업 태도, 직업 윤리 등이 개판이라, 관리하는 입장에서 미친다고 합니다. 한국인 일꾼보다 신경을 몇 배로 써도, 결과는 더 나쁘게 나온답니다.
요즘 한국 대학에 외국인 유학생이 꽤 많은가 봅니다. 서울 중위권 대학의 지방 캠퍼스에 가 보니, 중국말이 사방에서 들립니다. 한국에 와서 학적만 걸어놓고 불법 취업하는 사람이 많다는데, 제대로 된 대학에는 제대로 공부하는 사람이 많은가 봅니다. 호랑이 상징 대학 공대 대학원에서 강사하는 사람도, 자기 반에 베트남,사우디 유학생이 있다고 합니다. 인도에서 학생이 이메일 보내서 자기 받아달라고 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괜찮은) 미국 대학을 보면 학생이 세계에서 모였습니다. 이런 유학생은 일단 평균적으로 괜찮습니다. 공부도 대체로 열심히 하고, 특별한 문제도 안 일으킵니다. 한국에서도 괜찮은 대학에 유학와서 제대로 졸업할 정도면, 능력 등이 괜찮을 겁니다.
이순신/독도 등을 몰라도 별 문제는 없을 겁니다. 예를 들어 히딩크가 한국에 귀화한다면, 이런 거 모른다고 2세 교육에 문제가 될까요? 더 중요한 건 부모가 저학력,저소득에 자녀 교육에 관심이 없을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불체자가 없어지면 노동 시장에 공급이 줄어듭니다. 인건비가 한국인이나 합법 체류자가 올 만큼 오르거나, 자동화 하거나, 망하거나 하겠지요. 어쨌든 인건비는 오를 테니, 불체자와 경쟁하는 저소득층 소득은 오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유는 포스팅 내에 써 놓았는데요. 이 포스팅의 전제가 '외국인을 한국인으로 동화시키려면 어떤 수단이 좋을까'란 질문입니다. 여기 의문을 표하시려면, 더 효율적인 다른 수단을 제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 포스팅 안에서도 '불법체류자 본인은 괜찮냐? 관대히 대하는 데는 한도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적은 것처럼, 결코 가려 받으면 안된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구들장군님하고는 이 정도는 합의한 상태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본문에 적어 놓기까지 한 사항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할 말이 없네요.
ps. 리플 다실 거면 가능하면 한 번에 한 개씩 합쳐서 달아 주십시오.
삽질하기 좋은 날님 가수는 단기[90일 이하]로 공연할 경우 C-4 사증으로 취업활동이 가능합니다. 장기로 공연할 경우 E-6 자격으로 체류가 가능합니다. 영등위에서 공연추천받아서 오면 허가해주고 있습니다.
덧붙이자면 유학생 문제도 좀 복잡합니다.
- 지금은 불체자가 3D업종에 몰려있어서 해당 업종과 상관없는 한국인과 고용경쟁이 안붙는 면[어부님 말씀처럼]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학생이 대규모로 풀리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지요. 예컨대 요즘 한국에서 대학나온 외국인유학생들, 월 120만 받아도 취업하려 합니다. 보다못한 저희쪽에서 일정 수준이하의 저임금은 허가를 안해주겠다고 나서서, 150정도 받게 만들어놨을 정돕니다. 이들이 취업전선에 대량으로 풀려나가 한국인 대졸자들과 본격적으로 고용경쟁을 벌이면[한국인 과장 하나 자르면, 말 잘듣고 해당 국가언어에 능통한 외국인 몇을 쓰는 결과가 되겠죠], 사회일반의 반이민정서는 훨씬 강해지겠지요. 그렇다고 저걸 다 막아버리면, '그나마 나은 외국인력의 유입'을 끊어버리는 결과가 될테구요.
- 삽질하기 좋은 날님 말씀대로 지방소재 엉망인 학교도 많습니다. 대학진학 인구가 줄어들면서 존폐위기에 처하자, 살아남기 위해 외국인을 받으려고 발버둥치죠. 여기서 외국인 불러들이려는 걸 다 불허해버리면 그 학교는 망하라는 소리가 됩니다. 대학캠퍼스에 목매고 있는 지역경제도 휘청이겠죠.
자국에서나 우리나라에서나 제대로 된 학교는 못가는 녀석들이, 여기라도 다니면서 한국에 돈 쓰겠다면 막을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학교는 엉망이지만 그럭저럭 잘 다닌다'면 허가해주게 되죠.
다만 '학교에 이름만 걸어놓고 취업한다'는 봐줄 이유가 전혀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단속인력의 부족이 또 걸립니다. 현재 전국의 불체자 단속인력 다 모아도 150명이 안됩니다[오타 아닙니다]. 이 인력으로 단속 뿐만 아니라 실태조사, 공항/항구가 있는 지방의 경우 출입국심사까지 다 떠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학생 기획조사까지 해라? 해야하니까 하긴 하지만, 답 안나오는 상황이 되죠.
한국 유학와 대학 나와서 월급 120에 일하려 한다니, 식당 서빙하는 불체자도 그 정도는 받을 겁니다. 좋은 대학 출신은 아닌가 봅니다. 같은 대학 나온 한국인은 보통 얼마나 받나요? 대학에 이름만 걸어두고 일하러 다닌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150 이상만 허가해주면, 150 받아서 다시 사장에게 30 갖다줘서 실제는 120 받는 경우도 나올 겁니다. 신고만 150으로 하고 120 받으면, 확인이 되나요?
대학을 졸업하면 체류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귀국하는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학사학위 논문작성을 위해 국내 계속 체류를 희망할 경우, 1년 정도 계속 체류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더 길어졌죠. 상식적으로 학사학위 논문작성에 1년 걸린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런데 그게 더 길어졌죠. 저 규정 만드신 분들이 대학 구경도 못해본 분들은 절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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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숨겨진 생각으로 만든 정책이라도, 너무 이상해 보입니다.
논문을 써야 졸업할텐데요. 졸업했다는 건 논문을 썼다는 뜻인데, 졸업하고 논문 쓸 시간을 따로 준다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