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작년과 올해 연속 물에 잠겼던 지역에서 일하고 있는지라 좀 걱정이 되긴 하지만 별 탈 없이 하루가 지나갔다.
그러나 전국의 바람 피해는 만만치 않은 모양.
2. 포르노와 성범죄; 수박 겉핥기로만. 포스팅에서 이리 저리 가다 보니, 漁夫에 대해 이렇게 써 놓은 것이 보이네.
촌평(붉은 네모 안) ; 어디서 많이 본 얘긴데 ;-)
( 부탁 ; 어디서 가져왔는지 알긴 쉽겠지만, 굳이 여기 밝히지는 말아 주십시오 ;-) )
ps. 2009년의 기사. 포르노에 대해서 연구 비교 대상을 잘못 선정했다는 느낌이 팍팍.
3. 사과 - 샘숭 '전초전'은 최소한 미국에선 사과의 완승인 셈. 그러나.......
漁夫의 관심사는 애플이 어떻게 나올까가 아니라 오히려 삼성의 대응이다. 최근 상황을 보면서 전장의 주도권은
애플의 손을 점차 벗어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漁夫
그러나 전국의 바람 피해는 만만치 않은 모양.
2. 포르노와 성범죄; 수박 겉핥기로만. 포스팅에서 이리 저리 가다 보니, 漁夫에 대해 이렇게 써 놓은 것이 보이네.

( 부탁 ; 어디서 가져왔는지 알긴 쉽겠지만, 굳이 여기 밝히지는 말아 주십시오 ;-) )
ps. 2009년의 기사. 포르노에 대해서 연구 비교 대상을 잘못 선정했다는 느낌이 팍팍.
3. 사과 - 샘숭 '전초전'은 최소한 미국에선 사과의 완승인 셈. 그러나.......
漁夫의 관심사는 애플이 어떻게 나올까가 아니라 오히려 삼성의 대응이다. 최근 상황을 보면서 전장의 주도권은
애플의 손을 점차 벗어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漁夫
덧글
3. 판결 결과는 정말 개인적으로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둥근 모서리를 가진 직사각형에도 특허라니.ㄱ-
3. 단지 '둥근 모서리 직사각형'이어서 침해 대상이 된 것은 아닙니다. (jake님께 단 제 리플에 삽입한 링크들을 보십시오)
단 특정 형상이 '상표권'에 가깝게 등록 가능하다는 점이 제 생각엔 그리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뭐...이번 건으로 혁신보다는 일단 땅따먹기가 더 돈벌기 좋은 수단이더라 하는 게 IT 업계 전반으로 퍼진다면...그 후폭풍은 누가 감내해야할지, 안 봐도 블루레이죠.
저도 그 점은 좀 걱정스럽습니다. 두 포스팅인가 아래에 특허의 맹점에 대해 적은 것도 현재의 특허 분위기가 그리 좋지 않은 방향으로 정착해 버린 듯해서요.
개인적으로 삼성에 대한 이미지가 1인자를 따라잡고 뒤집어 엎는 데에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역전의 명수 같은 느낌이라..
뭐, 이글루스 로리님께서 짧게 포스팅한 것처럼 '배상 1조 내고 대박 칠거나, 안내고 군소 제조사로 머무를거냐'란 점에서는 삼성이 전자를 의식적으로 선택했다고 볼 수 있겠지요 ㅎㅎㅎㅎ 어쨌거나 지는 해가 현재 어디냐고 묻는다면 전 애플 쪽에 10원 걸겠습니다. 하하.
(전술한 제3,470,983호는 사각형, 둥근 모서리, 은색 엣지, 흑색 정면, 16개 컬러 아이콘의 디스플레이를 포함하는 제품의 전체 외관에 대한 권리라는군요.)
문제의 판결 내용은 아직 읽어 본 적이 없어서 논평할 능력이 못되구요. 다만, 둥근 모서리가 디자인 특허(미국에서는 디자인도 특허의 하위 개념이라서 이렇게 씁니다) 감이 못된다 하더라도 둥근 모서리의 트레이드 드레스의 문제는 남는데, 이에 대해서 언급하는 사람이 드물다는 것이 이상합니다. (그래서 판결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린 건 아닙니다. 그 정도로 사안에 대해 알지도 못하구요.)
http://konatamoe.com/20165267804
그래도 난 이번 소송이 정말 애플에게 어디까지 이익이 될지는 잘 모르겠음. 삼성전자의 다음 대응이 아래 링크처럼 상식적으로 나올지, 한 번 더 붙어보자고 나올지 궁금하지.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772154&CMPT_CD=P0000
트위터에서도 적었지만, 삼성전자는 휴대폰 하나만 갖고 먹고사는 회사는 아니고 장기적으로 보면 애플이 현재처럼 오래 우위를 지킬 수 있을까 난 의심하고 있음. 잡스 없는 애플이 이전처럼 그렇게 나갈 수 있을지 의심하기도 하고. 반면 삼성전자는 그렇게 개인의 카리스마에 의존하는 회사가 아님.
단 내가 이번 미국 판결 결과에 좀 꺼림직해하는 이유는, 저런 제품 전체의 형상이 '상표'로 등록이 가능한가 하는 점임. 사실 LEGO야말로 형상이 중요한데도, 그 모양을 상표로 등록하는 데는 실패했다고 알고 있거든. 미국 '상표권'의 만료 기한이 궁금하구만. 휴대폰이라는 특정 상품의 외관 전체를 '상표'로 등록해 주는 것이 과연 타당할까? 그리고 배심원단이 기술 문제에 대해 정확하게 판단을 내렸을까? (물론 삼성이 '표준특허' 지정 문제를 경시했다는 지적은 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
상표권은 10년마다 관납료만 내면 계속 갱신됩니다. 관리만 해 주면 영구적이예요. 코카콜라는 영원히~;;
삼성-애플 소송에서는 표준특허에 대한 FRAND 선언이 어떤 효과를 갖는지가 중요한 쟁점인데요. 한국의 경우, 서울중앙지법의 판결문 내용 중에서 많은 부분이 이 문제에 할애되어 있다고 합니다(판결문은 신청해 두었지만 아직 못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삼성이 FRAND 선언에도 불구하고 침해금지 청구를 한 것이 (이 특수한 사안의 경우, 애플 측의 과실 등 제반 사정 때문에) 권리 남용 내지 금반언 원칙의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인 듯요. 미국의 경우는 (어떤 법리를 전개했는지는 전혀 모르지만) 표준특허권에 대한 제한을 엄격하게 해석해서 독점금지법의 적용으로 간 것 같아요.
3. 서로 주고 받을 줄 알았는데 완전히 일방적인 배심원의 판단... 벌써 미국에서도 비판이 나오기 시작하네요.
3. 바로 아래 jake님께 단 제 답플에 넣어 놓은 link를 참고하시면 현재 상황이 어느 정도 파악이 됩니다. [2] 기술 쪽에서 특허 성격상 삼성이 불리한 점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배심원단이 충분히 숙고를 했는지는 좀 정황이 의심스럽긴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