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8/28 21:24

오늘의 늬우스 겸 잡담('12. 8. 28) Critics about news

 1. 작년과 올해 연속 물에 잠겼던 지역에서 일하고 있는지라 좀 걱정이 되긴 하지만 별 탈 없이 하루가 지나갔다. 
   그러나 전국의 바람 피해는 만만치 않은 모양.

 2.
포르노와 성범죄; 수박 겉핥기로만. 포스팅에서 이리 저리 가다 보니, 漁夫에 대해 이렇게 써 놓은 것이 보이네.

    촌평(붉은 네모 안) ; 어디서 많이 본 얘긴데 ;-)

   ( 부탁 ; 어디서 가져왔는지 알긴 쉽겠지만, 굳이 여기 밝히지는 말아 주십시오 ;-) )

    ps.
2009년의 기사.  포르노에 대해서 연구 비교 대상을 잘못 선정했다는 느낌이 팍팍.

  3. 사과 - 샘숭 '전초전'은 최소한 미국에선 사과의 완승인 셈.  그러나.......

    漁夫의 관심사는 애플이 어떻게 나올까가 아니라 오히려 삼성의 대응이다.  최근 상황을 보면서 전장의 주도권은
    애플의 손을 점차 벗어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漁夫

덧글

  • 누군가의친구 2012/08/29 01:23 # 답글

    1.그래도 생각만큼 ㅎㄷㄷ 하지는 않더군요.

    3. 판결 결과는 정말 개인적으로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둥근 모서리를 가진 직사각형에도 특허라니.ㄱ-
  • 漁夫 2012/08/29 21:13 #

    1. 네, 저도 2010년보다 더 심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서울은 그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3. 단지 '둥근 모서리 직사각형'이어서 침해 대상이 된 것은 아닙니다. (jake님께 단 제 리플에 삽입한 링크들을 보십시오)
    단 특정 형상이 '상표권'에 가깝게 등록 가능하다는 점이 제 생각엔 그리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 위장효과 2012/08/29 09:13 # 답글

    우리쪽 언론은 당시 배심원단 평결의 졸속성가지고 계속 걸고 넘어지는데, 그거 가지고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이번 건으로 혁신보다는 일단 땅따먹기가 더 돈벌기 좋은 수단이더라 하는 게 IT 업계 전반으로 퍼진다면...그 후폭풍은 누가 감내해야할지, 안 봐도 블루레이죠.
  • 漁夫 2012/08/29 21:14 #

    기술 쪽 문제에서는 아무래도 디자인보다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어려울 가망성이 높습니다. 단 삼성의 특허가 '표준특허'였다는 점은 감안해야 할 것이지요.

    저도 그 점은 좀 걱정스럽습니다. 두 포스팅인가 아래에 특허의 맹점에 대해 적은 것도 현재의 특허 분위기가 그리 좋지 않은 방향으로 정착해 버린 듯해서요.
  • BigTrain 2012/08/29 09:22 # 답글

    3. 법적인 관점을 떠나 상식적으로 좀 뭔가 말이 안되는 것 같아서 저도 삼성의 대응이 기대됩니다.

    개인적으로 삼성에 대한 이미지가 1인자를 따라잡고 뒤집어 엎는 데에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역전의 명수 같은 느낌이라..
  • 漁夫 2012/08/29 21:17 #

    3. 바로 아래 jake님께 단 제 답플에 넣어 놓은 link를 참고하시면 현재 상황이 어느 정도 파악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삼성이 지속적으로 애플의 디자인을 모방해 왔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하지요. 그런데도 제가 좀 찜찜해하는 이유는 약간 다릅니다.

    뭐, 이글루스 로리님께서 짧게 포스팅한 것처럼 '배상 1조 내고 대박 칠거나, 안내고 군소 제조사로 머무를거냐'란 점에서는 삼성이 전자를 의식적으로 선택했다고 볼 수 있겠지요 ㅎㅎㅎㅎ 어쨌거나 지는 해가 현재 어디냐고 묻는다면 전 애플 쪽에 10원 걸겠습니다. 하하.
  • jake 2012/08/29 09:54 # 삭제 답글

    "둥근 모서리의 사각형"이 다지인 특허로 등록되어 있든 아니든, 그 형상을 포함하는 전체 외관은 트레이드 드레스로 등록되어 있고(US Registration No. 3,470,983), 애플은 소장에서 이것의 침해도 적시했습니다. 이것은 특허가 아니라, 굳이 분류한다면 "상표"라고 봐야 합니다(트레이드 마크에서 "마크"가 "드레스"로 바뀐 명칭만 봐도 그렇지만, 그 법리는 주로 상표법의 법리에 따릅니다). "상표"라면, 새로운 형상이어야 할 필요도 없고, 지정상품에 한정되어 있으며, 자타 상품 식별력이 핵심이고, 혼동에 의한 침해뿐 아니라 희석화 침해도 문제삼을 수 있죠(즉, 혼동이 없더라도 양질감을 손상시킨다면 그것도 별도의 침해라는 얘기).

    (전술한 제3,470,983호는 사각형, 둥근 모서리, 은색 엣지, 흑색 정면, 16개 컬러 아이콘의 디스플레이를 포함하는 제품의 전체 외관에 대한 권리라는군요.)

    문제의 판결 내용은 아직 읽어 본 적이 없어서 논평할 능력이 못되구요. 다만, 둥근 모서리가 디자인 특허(미국에서는 디자인도 특허의 하위 개념이라서 이렇게 씁니다) 감이 못된다 하더라도 둥근 모서리의 트레이드 드레스의 문제는 남는데, 이에 대해서 언급하는 사람이 드물다는 것이 이상합니다. (그래서 판결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린 건 아닙니다. 그 정도로 사안에 대해 알지도 못하구요.)
  • 漁夫 2012/08/29 21:10 #

    현재 내 의견은 '삼성이 애플을 (의도적으로 장기간) 베낀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임.

    http://konatamoe.com/20165267804

    그래도 난 이번 소송이 정말 애플에게 어디까지 이익이 될지는 잘 모르겠음. 삼성전자의 다음 대응이 아래 링크처럼 상식적으로 나올지, 한 번 더 붙어보자고 나올지 궁금하지.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772154&CMPT_CD=P0000

    트위터에서도 적었지만, 삼성전자는 휴대폰 하나만 갖고 먹고사는 회사는 아니고 장기적으로 보면 애플이 현재처럼 오래 우위를 지킬 수 있을까 난 의심하고 있음. 잡스 없는 애플이 이전처럼 그렇게 나갈 수 있을지 의심하기도 하고. 반면 삼성전자는 그렇게 개인의 카리스마에 의존하는 회사가 아님.

    단 내가 이번 미국 판결 결과에 좀 꺼림직해하는 이유는, 저런 제품 전체의 형상이 '상표'로 등록이 가능한가 하는 점임. 사실 LEGO야말로 형상이 중요한데도, 그 모양을 상표로 등록하는 데는 실패했다고 알고 있거든. 미국 '상표권'의 만료 기한이 궁금하구만. 휴대폰이라는 특정 상품의 외관 전체를 '상표'로 등록해 주는 것이 과연 타당할까? 그리고 배심원단이 기술 문제에 대해 정확하게 판단을 내렸을까? (물론 삼성이 '표준특허' 지정 문제를 경시했다는 지적은 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
  • jake 2012/08/29 22:09 # 삭제

    사실 상표 쪽은 실무를 뛰어 본 적이 없어서 이론만 아는 정도이구요.;; 말씀하신 레고 문제는 나중에 시간 나면 한번 찾아 볼게요. 저도 좀 흥미가 생겨서요. (그런데, 리서치 없이 그냥 딱 떠오르는 생각은, 상품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불가결한 형상은 상표 내지 트레이드 드레스로 등록받지 못한다는 원칙이예요. 그런 형상을 새로 발명한 것이라면 상표 등록이 아니라 특허를 받아야 할 일이고, 그게 아니라면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면 안 되니까요. 레고는 거기서 일단 걸리는 듯합니다.)

    상표권은 10년마다 관납료만 내면 계속 갱신됩니다. 관리만 해 주면 영구적이예요. 코카콜라는 영원히~;;
  • jake 2012/08/29 22:33 # 삭제

    트레이드 드레스는 (대부분의 경우) 영미법계 국가에 있는 듯해요. 전세계 상표제도를 다 찾아 보지 않은지라 짐작에 불과하지만. (위키피디아를 찾아 보면 미국, 영국, 인도 정도만 나오네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개념을 낯설어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발상을 바꿔 보면 상품의 외관을 상표화시켜서는 안될 이유도 없는 듯요. 그 형상이 상품의 기능에 불가결하다면 위에서 말한 원칙 때문에 등록이 안 될 터이고,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만 갖는 상품의 독특한 외관이라면, 상표와 마찬가지 아닐까요.

    삼성-애플 소송에서는 표준특허에 대한 FRAND 선언이 어떤 효과를 갖는지가 중요한 쟁점인데요. 한국의 경우, 서울중앙지법의 판결문 내용 중에서 많은 부분이 이 문제에 할애되어 있다고 합니다(판결문은 신청해 두었지만 아직 못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삼성이 FRAND 선언에도 불구하고 침해금지 청구를 한 것이 (이 특수한 사안의 경우, 애플 측의 과실 등 제반 사정 때문에) 권리 남용 내지 금반언 원칙의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인 듯요. 미국의 경우는 (어떤 법리를 전개했는지는 전혀 모르지만) 표준특허권에 대한 제한을 엄격하게 해석해서 독점금지법의 적용으로 간 것 같아요.
  • kuks 2012/08/29 18:41 # 답글

    1. 뒤따라 오는 형이 동생보다 덜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3. 서로 주고 받을 줄 알았는데 완전히 일방적인 배심원의 판단... 벌써 미국에서도 비판이 나오기 시작하네요.
  • 漁夫 2012/08/29 21:19 #

    1. 크, 그렇지요 ;-)

    3. 바로 아래 jake님께 단 제 답플에 넣어 놓은 link를 참고하시면 현재 상황이 어느 정도 파악이 됩니다. [2] 기술 쪽에서 특허 성격상 삼성이 불리한 점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배심원단이 충분히 숙고를 했는지는 좀 정황이 의심스럽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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