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것 중 두 가지 얘기를 들어 보겠습니다.
Pinker의 경험
Steven Pinker는 그의 역작 '빈 서판'에서 개인의 경험을 아주 효과적으로 사용하면서 국가가 폭력을 억제하는 데 얼마나 효과적인가를 논합니다.
- 'The blank slate', Steven Pinker, 김한영 역, 사이언스북스 간, p.578
위의 ... 부분은 이 포스팅에서 설명한 부족 사회의 폭력적 성향 얘깁니다.
- ibid. p.579
그렇다고 경찰만 있으면 장땡이라는 주장이 아닙니다. 바로 다음 얘기가 정치학자 R. J. Rummel의 '정부에 의한 죽음'이니까 말이지요. 하지만 강제력을 동원한 국가가 필요없다는 말은 당연히 진실과 거리가 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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닫아 주셔요 ^^
물론, PInker가 말했듯이, 범죄 정책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범죄가 얼마나 줄 것인가는 또 다른 문제기는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경제학자들이 답을 줍니다.
형벌; 억제력 문제
아래 말은 시기적으로 비슷한 '미국'을 전제하는 만큼, 범죄 후 '체포율'이 비슷하다는 전제가 숨어 있습니다. 체포율이 현저히 다르면 의미가 없겠지요.
까다로운 질문들이다. 게리 베커(Gary Becker)의 절친한 동료이자 '괴짜경제학'의 공동 저자인 스티븐 레빗(Steven Levitt)의 설명을 들어보자. 그는 베커가 주장한 합리적 범죄 이론의 증거를 어디서 찾아야 할지 잘 알고 있었다. 낙태고지법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주들은 성년의 나이를 독자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미성년자는 청소년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다). 청소년은 성인과 똑같은 범죄를 저질러도 좀 더 가벼운 처벌을 받는다...
... 레빗은 17세 범죄자부터 성인 법정에 세우는 주의 경우에는 16세와 17세 청소년을, 19세 범죄자부터 성인 법정에 세우는 주의 경우에는 18세와 19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행동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성인 법정이 청소년 법정에 비해 훨씬 가혹한 처벌을 내리는 주일 경우 두 연령 사이에 확연한 행동 차이가 드러났다. 즉, 청소년이 성인 법정에 설 나이에 도달한 이후부터 범죄 건수가 급격히 떨어졌던 것이다. 반면 청소년 법정이 상대적으로 엄격한 주의 경우에는 범죄 건수가 줄지 않았다...
레빗의 조사 결과는 범죄율의 차이를 설명하는 데도 유용했다... 레빗은 비행 청소년들이 엄격한 처벌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그 즉각적인 반응은 범죄 억제 효과를 낸다는 걸 보여주었다.
레빗의 방법은 매우 강력했고, 그래서 더 많은 범죄자들을 구속함으로써 범죄가 얼마나 억제되는지를 추정할 수도 있었다. 그는 더 많은 감옥을 지음으로써 얼마나 혜택을 얻을 수 있을지 계산했고, 더 나아가 그러한 혜택을 비용 - 죄수들의 고통과 혼란은 물론이고 감옥 운영에 들어가는 경비에 이르기까지-과 비교해보았다.
불행하게도 정치인들은 간단한 이데올로기적 답변을 선호한다. 레빗은 1990년대 후반 자신의 연구 결과를 발표한 이후 많은 압력에 시달렸다고 말했다. 그의 연구 결과는 미국 전역에 더 많은 감옥을 세워야 한다는 의미였기 때문이다. 이는 주지사들이 엄격한 정책을 정당화시킬 때 가장 듣고 싶어 하는 소식이었다... 그러나 베커의 이론과 레빗의 자료에 담긴 정책적 충고는 놀랄 만큼 명확하고 정확했다.
범죄자들은 잔인하고 후회를 모를 수도 있다. 그러나 그들 중 상당수는 '수감의 고통'에 무감각하지 않다. 따라서 감옥은 범죄를 줄여준다. 엄격한 형벌 시스템이 존재할 경우 범죄로 인한 득보다 실이 많기 때문이다. 레빗은 뉴욕 주 기준으로 성년이 된 16세 청소년의 말을 인용했다. "청소년 시절에는 죄를 지으면 소년원에 수감되지만 이제는 감옥에 가야 한다. 감옥은 싫다."
- Tim Harford, 'The Logic of Life(경제학 콘서트 2)', 이진원 역, 웅진지식하우스 간, p.47~49
물론 몇 사이코패스들은 수감 위협이 있건 없건 범죄를 저지를 겁니다. 하지만 팀 하포드의 주장처럼, 인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일반적으로 더 합리적이라, '억제력'에 - 경제학자들은 '인센티브'라 말하고, 진화심리학자들은 '맥락(context)'이라 하겠지요 - 대체로 예상 가능한 방향으로 반응합니다. 그 점은 제가 이 포스팅에서도 적은 적이 있습니다.
漁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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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이 말이 정답이군요... 남은 죽어도 무관심하지만 내 손톱밑에는 조금만 상처가 나도 난리가 나는 게 인간인가 봅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으론 중학교 애들이 집단으로 아이를 패거나 강간한 적이 있었는데(그 강간은 어찌저찌 묻혀 졌습니다, 불행하게도) 청소년법에 대한 <정확한> 인지가 있더군요. "우리들이 손해를 볼 것은 없다. 초범이니까." 혹은 사회적인 제제에 대해서도 명확히 인식했습니다. "아이들은 서로 때리면서 큰다, 여자애쪽의 잘못이 크다." 제가 경상도 쪽에서 자라나서, 그 분위기를 질리도록 알고 있습니다.
군대도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타국가 인간을 자기 국가의 사람처럼 여기기엔 무리가 있지요. 그렇기에 타국가에 "네가 때리면, 난 더 세게 때린다. 그러니까 서로 때리지 말자." 라는 메세지를 암묵적으로 보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빈서판에도 냉전 시기 이야기 하면서 나오더라고요. ^^;;
게다가 경찰이 진압하지 못하는 사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어부님이 인용하신 사례만 하더라도 그렇고요. 그렇지만 잘못하면 앙골라 같이 군대가 반란군 못지 않은 개새끼가 될 수 있다는 것, KGB 같은 무지막지한 애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 등등을 생각해보면 비상시기라도 군대를 제어할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 항상 군대가 있어야 하는 이유는 '인간의 떼거리 본성과 죄수의 딜레마 때문'이라고 말해 왔습니다 -.-
사이코패스에게 두려움이 적다 하더라도 그것이 유일한 억제력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따지면 처벌의 중요성이 일반인의 경우보다 더 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컨대, 특정 범죄에 대한 형량을 두 배로 늘리면 일반인의 범죄 감소 효과보다 사이코패스의 범죄 감소 효과가 더 클지도 모릅니다.
진단명 사이코패스(http://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hn?bid=1994532) 에서 사이코패스에 대한 내용이 제법 자세하게 나와있습니다. 이 책은 주로 사례위주고 재미도 좀 없습니다만 국내에서 나온 책 중에선 제일 읽을만 했습니다. 제가 이 책이지금 없기에 정확히 기억은 못합니다만, 사이코패스들 중 많은 수가 범죄를 저지르진 않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물론 비사이코패스들에 비해선 압도적이지만요. -_-;;;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사이코패스들의 대답이 거의 한결같이 "갇히긴 싫었어요"니, 아무래도 처벌의 압력외엔 다른 방법이 있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고 해서 괜찮지 않은 것이 이 친구들이 죄책감 하나 없이 범죄가 되지 않는 작은 피해를 주는 건아무렇지도 않아하기에... 적어도 제 주변에 없길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도 제 주변에 그런 사람이 없기만 기도할 따름이지요...
같은 논리로 초범에 대해서도 봐주기 없이 동등한 처벌을 해야 공정한 게 아닌가 합니다.
판결에서 흔히 보이는 "피고가 반성하고 있고" 이런 문구도 솔직히 안 봤으면 하고요. 이런 건 학교 같은 교육기관에서 징계수위 이런 걸 논할 때나 어울리는 거지 법정에서 판사가 피고의 뇌와 시냅스연결을 한 것도 아닌데 자기 맘대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고 보거든요....-_-;
"피고가 반성하고 있고" <=== 저도 이런 문구 별로 보기 싫어합니다 -_-
가중 처벌이니 특가법이니 해서 옥상옥을 만드는 것보다도 원래 형법대로 제대로 처벌해야 법의 위엄이 살지요.
?
감옥 수 증가 -> 수감자 수(=철창에 갇힘 범죄자 수) 증가 -> 사회에서 활동하는 예비 범죄자 수 감소 -> 범죄율 감소
미국이 이런 테크트리를 타고 있지 않았던가요? 1990년대 이후로 전국에서 강력범죄 발생비율뿐만 아니라 절대수마저 감소한 건 통계적 사실입니다만;;;
자신의 고통에 무감각한 사람은 없다는 말이군요.
잘 지내시지요? ^^;;
범죄자들은 범죄를 할 때 형량을 알아보고 범죄하지 않으며, 또한 자신들이 잡힐 것이라고 알고 범죄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범죄자들에게 형량으로 경각심을 주려면 거의 사형에 가까운 정도로 하지 않는한 일정 수준에서는 별 의미는 없다고 하더군요.
만일 강도죄가 5년형인데 어떤 주에서 이것을 7년형으로 했다고 해서 범죄자들이 이런 것들을 알아보고 범죄를 할지 안할지를 판단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범죄율은 법이 정하는 형량보다 치안과 차후 계도의 문제라고 봅니다.
1173 페이지 참고해 주세요.
레빗이 '괴짜경제학'에서 낙태 수술과 범죄를 연관시킨 것은 약간 무리수였다는 지적이 많지만,
위의 논문은 방법론에 있어 문제가 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범죄자들은 범죄를 할 때 형량을 알아보고 범죄하지 않으며, 또한 자신들이 잡힐 것이라고 알고 범죄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 저도 모든 범죄가 그럴 거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단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재범 이상의 경우라면 형량이나 체포율 같은 것에 무관심하지 않을 가능성이 꽤 높다는 점이겠지요. 이런 추측보다 가장 확실한 것은 다수의 범죄 기록을 대상으로 한 통계 기록입니다. 과연 청소년 법정과 일반 법정의 형량 차이가 범죄율에 어떤 의미를 갖는가는 알 수 있겠지요.
'형량 X 체포율'이 일정하게 유지된다면 또 어떻게 될 지도 궁금합니다.
소매치기 체포율이 그리 높진 않지만, 걸리면 손목을 자른다든지;;;
(...물론 인권/국내정치차원에서 그러면 안되겠습니다만;;)
정전=>목격자 걱정안해도 된다 및 감시카메라 꽝 아싸! => 아수라장. 미국 할렘가에서도 그랬고 독일의 백화점에서도 전기 공급이 일시적으로 중단되니까 난리가 났었다지요.
백화점에서도 경고음 뜨는 도난방지 장치 생기기 전에는 아마 그럴 가능성이 충분했겠군요.
그나저나 '체포율'은 상당한 관건이 될 듯 합니다. 어디서든 '잡히지 않으면 되지'라는 생각을 편하게 할 수 있으면 막장으로 흘러가는 듯 하니까요. 당장 멕시코만 봐도....
1. In case of Hurricane Katrina in US, New Orleans became chaos. All crime happened.
2. Recent Japan Earthquake and Tsunami, Japan was still in order.
What makes the difference?
In the same book(See 'The blank slate'), an experiment about attitude of people from southern and northern states of USA was introduced. Stress reactions of the former subjects were more eminent in some situation created by the researcher. They attributed the phenomenon to the history of the first emigrants from Europe to US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