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포스팅은 해당 논문의 II절 'Why Men Pay Women'의 무단 번역입니다. 진화심리학을 경제학과 어떻게 연관시킬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좋은 article이고, 그리고 남녀 사이의 번식 능력의 차이가 어떤지에 대해 잘 요약해 놓았으므로 일독의 가치가 있습니다.
예고대로 번역
disclaimer; 잘 다듬고 어쩌고 없이 대충 한 발번역이므로 제대로 보실 분은 원문을 보십시오. ^^;;
괄호 ; [ ] <--- 옮긴이가 뜻을 명료하기 위해 원문에 없는 것을 추가
( ) <--- 논문에 있거나 원문에 사용한 단어를 밝히기 위해 사용
각주 ; 원주를 그대로 옮겼습니다.
인간은 짝짓기 뿐 아니라 결혼도 한다. Edlund(2001)가 논한 대로, 결혼은 남성에게서 여성으로 [자원의] 이동을 더 크게 한다. 그 근저에 있는 논리는 로마 격언인 Mater semper certa est, pater est, quem nuptiae demonstrant. 로 요약할 수 있다. 다른 말로, 결혼이 없는 상태에서는 단지 한 부모만 알 수 있다 - 바로 어머니다. 그녀는 아이의 기본적인(default) 보호자이자, 결혼하지 않았다면, 단독 보호자기도 하다. 어머니가 결혼하면, 부성(fatherhood)은 그녀의 아버지에게 돌아간다. 더구나, 결혼한 어머니는 보호 역할을 남편과 분담한다.3 결혼이 부권(paternality)을 확립하고 남자에게 보호권을 주기 때문에 (그 중 일부는 어머니의 권리를 희생하여 나오지만), 남자들이 결혼에 대가를 지불하기를 기대할 수 있다. 사실, 결혼은 남성이 부권의 대가로 여성에게 자원을 전해 주기로 한 계약이라는 관점에서 볼 수 있다. 이 관찰은 Edlund와 Korn(2002)가 왜 창녀들이 화대를 잘 받는가(그녀들은 결혼하지 못한다)를 설명하기 위해, Edlund와 Pande(2002)가 최근 30년 동안 결혼이 줄어드는 현상이 왜 여자들을 남자들보다 상대적으로 가난하게 만들고 정치적으로 더 좌파로 기울도록 할 수 있는지를 이해하는 데에도 사용했다.4
남성이 짝짓기 기회와 결혼에 돈을 지불할 수 있지만, 이는 그들이 여자에게 지불할 것이라 암시할 필요는 없다. 신부값(bride price)을 치르는 사회에서, 돈은 신부가 아니라 신부의 아버지에게 간다; Goody(1973)를 참고하기 바란다. 전형적으로, 신부값 지불은 결혼을 결정할 권리가 신부가 아니라 신부의 남자 친척에 있음을 반영한다. 그러나, 중세 이래 유럽과 1950년대 이래 서구의 영향을 받은 많은 다른 국가에서는, 단지 [결혼을] 희망하는 배우자들이 결혼이 타당하다고 동의하기만 하면 됐다; Goody(1983)와 Goode(1970)5를 참고하기 바란다. 여성이 누구와 파트너가 될지 또는 결혼할지를 결정한다면, 여성들이 남성 간의 파트너 자리를 향한 경쟁의 수익자가 될 것이란 생각은 이치에 맞는다.6 유럽에서, 큰 선불(up-front) 가격은 드물었다.7 대신, 지불[방법]이 결혼 동안 [여자에게] 더 많이 자원을 주는 형태를 취해 왔던 듯하며, 역사적으로 아시아보다 유럽에서 여성이 더 높은 지위를 향유해 왔다는 증거가 많다. 예를 들면, 남성과 여성이 주거를 공유했고 자주 식사를 같이 했으며, 이는 아시아의 purdah[주로 인도에서 부녀자를 남의 눈에 띄지 않게 하는 관습]와는 대조적이다. 더구나, 남편이 죽었을 때, 미망인이 재산을 상속했으며, 그녀가 상속하지 않고 심지어 부동산의 일부로 간주되어 올 수도 있는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일반적 풍속과 대조적이다.8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많은 사회는 일부일처제(monogamy)를 시행하며, 따라서 남성이 아이를 볼 수 있는 능력에 제도적 제한을 가한다(결혼 생활 내로). 일부일처제가 번식 능력의 성차를 감소시키긴 하지만, 제거하지는 않는다. 첫째로, 모든 짝짓기가 결혼한 사람들 안에서만 일어나지는 않는다. 둘째, 일부일처제가 엄격한 경우는 드물다. 이혼이나 사별한 경우 재혼이 전형적으로 인정된다.9 홀아비 또는 이혼남이 재혼할 수 있고 새 아내가 젊으면 다시 아이를 가질 수 있는데, 어떤 나이 이상의 미망인 또는 이혼녀는 파트너의 나이에 상관없이 그러기는 불가능하다. 번식 능력이 매력에 기여한다면, 다시 짝을 짓는 현상(repartnering)이 있는 한 - 일부일처제에서도 - 성에 따라 차이가 나는 번식 잠재력(fecundity)이 여성을 파트너 시장에서 드물게 만들 것이다. 이 비대칭은 Siow(1998)가 노동 시장(labor market)에 대해 번식 잠재력의 성차가 어떤 함의를 갖는가를 분석할 때 탐구했다. 마지막으로, 일부일처제는 남자가 한 아내와만 결혼하기 때문에 수입이 높은 남편과 결혼할 때 직결되는 보상을 올려 놓는다. 즉, 어떤 시점에서 결혼한 남성과 여성의 수가 일부일처제에서 균형을 이루더라도, 결혼하지 않은 여성이 결혼을 잘 하여 (유일한 아내가 되겠다는) 잠재적 가능성에 끌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느 장소(locality)에서 성비가 1에 접근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 Lena Edlund, 'Sex and the city', Scandinavian Journal of Economics, Vol.107, No.1, p.25~44, Mar. 2005 [ 전문, p.27~29 ]
2. 과실 파리(fruit fly)에 대한 그의 연구에서, Bateman은 암컷의 번식적 성공이 파트너를 매혹하는 능력과 상관이 없는 반면 수컷의 경우 그 능력과 거의 직비례하는 것을 발견했다.
3. 어머니가 결혼하지 않을 때 부권의 확립은 자동적으로 아버지에게 부권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 이 얘기는, 결혼하지 않은 어머니가 아이의 아버지를 인지할 수 있지만 어머니만이 보호자로 남아 있을 수 있다는 말이다.
4. 결혼의 퇴조(decline)는, 차례대로, Akerlof, Yellen과 Katz(1996)가 시작한 다음 논의에서 이해할 수 있다. 남성의 일부가 부성(parenthood)에 관심이 없다고 가정하자. 대신, 그들은 섹스를 위해 결혼한다. 결혼 외에도 섹스를 할 기회가 많다면, 이들은 결혼하지 않을 것이고 결혼은 드물어질 것이다.
5. 결혼에 동의할 권리는 인권 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1948)의 한 부분이다. 왕조 시대의 중국에서는, 한 예로, 결혼을 약속할 권리가 해당 배우자의 아버지들에게만 있었다; Cheung(1972)를 참고하라.
6. 성경에서, Jacob은 7년을 (더하여 7년) 일한 다음에야 Rachel과 결혼할 수 있었다(창세기 29장). 논란은 있겠지만, 개개인이 동의할 권리가 있는 현대 사회였다면, Jacob은 Rachel의 아버지가 아니라 Rachel을 위해 7년을 일했을 것이다.
7. 이것은 신부의 아버지보다는 신부가 [돈의] 수령자라는 사실과 잠재적으로 연관이 있다. 할부(payment in installments)는 신용 제한을 완화시키며, 신부의 아버지가 더 늙었음을 감안하면 아버지가 아니라 신부에게 더 매력적인 선택이다.
8. 회교 가족법(Muslim family law)은 주목할 만한 예외이다.
9. 현재 없어진 인도 상류 계층의 suttee(남편의 장례식에서 미망인이 불타 죽는)는, 남성이 아니라 여성에게 재혼 기회를 아예 막아 버린다는 점을 주목할 만하다.
漁夫야 이 논리를 이해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요. :-)
의견 하나를 적는다면, 漁夫에게는 각주 7번이 제일 재미있었습니다. ㅋㅋ
漁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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닫아 주셔요 ^^
덧글
===> Edlund page에 논문 있었다고 기억합니다. 저는 그렇게 이 분야에 큰 관심이 없어서 직접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